할아버지는 2000년에 작고하셨고 호적상 3인의 자녀가 있었으나 저의 아버지를 제외하곤 모두 돌아가셨읍니다. 단지 돌아가신 삼촌의 자녀가 1명 있읍니다.
아버지는 고령의 연세로 동 부동산을 본인에게 주시려고합니다.
1. 이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오직 아버지 한 분인지?
2. 동 부동산을 바로 저의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절차상 아버지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아버지가 저에게 증여의 형태로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되는지?
3. 아니면 아버지가 상속등기를 하고 저에게 유증하여 사후에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1. 아버지와 삼촌의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삼촌의 자녀는 비록 할아버지의 손자녀로서 2촌이므로 1촌인 아버지보다 촌수가 멀지만, 먼저 사망한 삼촌 대신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순위가 됩니다.
2. 삼촌의 자녀도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만 아버지가 혼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는 아버지나 삼촌의 자녀보다 후순위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의 자녀가 협의분할을 하더라도 그 분할은 상속인 사이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지 상속인이 아닌 질문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아버지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 증여 등을 통하여 질문자가 양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