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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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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토지의 상속등기를 손자가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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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28 답변
      상속등기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1. 아버지와 삼촌의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삼촌의 자녀는 비록 할아버지의 손자녀로서 2촌이므로 1촌인 아버지보다 촌수가 멀지만, 먼저 사망한 삼촌 대신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순위가 됩니다.

      2. 삼촌의 자녀도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만 아버지가 혼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는 아버지나 삼촌의 자녀보다 후순위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의 자녀가 협의분할을 하더라도 그 분할은 상속인 사이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지 상속인이 아닌 질문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아버지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 증여 등을 통하여 질문자가 양수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버지가 유증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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