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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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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심판시 법정상속분으로서 적극재산에 포함된 토지의 분할 및 상속등기

최근 업데이트 상속등기theone102 10 월, 3 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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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525 답변
      상속등기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상속부채를 다 갚을 수 있어서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었다면, 법정 지분에 의한 1/2 지분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고모의 단독 명의로 한 번에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부채가 있고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위와 같이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상속재산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할 때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 적었다면 은닉했다고는 안 할 것이지만 부당한 저가 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올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등기를 1/2씩 하고 나서 신청해도 되고 신청 후에 상속등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파산은 신청 수수료, 파산관재인 보수가 제법 많이 들 수 있으며 채권자 집회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해서 정리되는 것이 상속재산파산 신청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공평하게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과 채권자에 의한 집행 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판단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 지분이 상속재산 목록에서 빠져 있다면 우선 결정경정신청부터 해서 그 지분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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