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사진

상속등기

  • 공개 카페
  • 11 개월, 1 주 전
  • 4

  • 1

    회원

외국인 상속등기, 공유물분활 소송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참여
1개 답변
  • 작성자
    • #52292 답변
      상속등기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유언에 의한 등기는 상속등기가 아니라 유증등기입니다. 유증이 상속인에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이 경우 상속인은 어머니이고 동생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 하고 신고, 납부기한도 2개월이 적용됩니다. 2개월이 넘어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추가되므로 2개월의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유증등기는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 대리는 세무사에게 위임해야 됩니다.

      2. 유증등기 후 D가 매입하여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한,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하여 경매해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 태그
댓글: 외국인 상속등기, 공유물분활 소송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