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나3072 판결 물품대금
개요
원고는 ‘A’이라는 상호로 전제부품․스텐코일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였던 김◯◯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김◯◯이 운영하던 ‘A’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김◯◯이 사업부진으로 ‘A’을 폐업하게 되자, 그 자리에 ‘A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였다.
피고는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리에 따라 김◯◯과 연대하여 김◯◯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42조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전문(全文)
원고, 항소인 원고 (60년생)
구미시 도량동
피고, 피항소인 피고 (76년생)
부산 금정구 서동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가소 14774 판결
변론종결 2012. 6. 8.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5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6.부터 2011.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31.까지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서 ‘A’이라는 상호로 전제부품․스텐코일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였던 김◯◯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9,450,78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9. 5. 19. 김◯◯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9가소1147호로 미지급 물품대금 9,450,78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는 김◯◯이 운영하던 ‘A’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김◯◯이 사업부진으로 ‘A’을 폐업하게 되자, 2008. 9. 16.경 위 장림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A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김◯◯으로부터 김◯◯이 운영하던 ‘A’의 영업을 양수한 후 ‘A공업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리에 따라 김◯◯과 연대하여 김◯◯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9,45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영업양도 여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김◯◯이 운영하던 ‘A’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김◯◯이 ‘A’을 폐업한 후 김◯◯의 기존 영업장소와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A’이 하던 전자부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부산 사하구 장림동 에서 김■■이 1998. 7. 1.경부터 2007. 7. 24.경까지 ‘A공업사’라는 상호로, 김◯◯이 2007. 7. 18.경부터 2008. 9. 16.경까지 ‘A’이라는 상호로, 피고가 2008. 9. 16.경부터 ‘A공업사’라는 상호로 각 순차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던 사실, ② 김■■과 김◯◯ 사이에 2007. 7. 18.경 김■■이 김◯◯에게 김■■이 운영하였던 ‘A공업사’의 공장기계설비 및 제품 일체에 관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양도금액을 1억 6,5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기계설비대금은 8,000만 원으로 정함), ③ 피고는 2008. 9. 17.경 김■■과 사이에 김■■으로부터 피고 운영의 ‘A공업사’에서 사용할 설비기계를 임대료 80만 원(피고가 설비기계를 매수할 경우 기계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김◯◯과 김■■ 사이의 위 영업양도양수계약과 피고와 김■■ 사
이의 위 기계설비 임대차계약 당시 각 작성된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계설비목록’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와 김◯◯ 사이에 명시적인 영업양도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김◯◯으로부터 김◯◯이 운영하였던 ‘A’의 영업을 양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에 ‘교부사유: 신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상호속용 여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김◯◯이 사용하던 ‘A’이라는 상호의 주된 부분인 ‘A’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면서 그 뒤에 ‘공업사’를 덧붙여 ‘A공업사’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계속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김◯◯이 운영하던 ‘A’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에 해당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영업양도인인 김◯◯과 연대하여 김◯◯의 영업상 채무인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9,450,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피고가 ‘A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2008. 9.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1.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 서범준
판사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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