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면(법 제589조 제2항)
- 과다한 낭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엄격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
- 과다한 낭비로 사용된 최근 채무가 다액이고 변제율이 낮으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개인회생 진술서 양식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방법
최종 학력 및 과거 경력
-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질소득액에 대한 유력한 추정자료가 된다.
과거 이혼 경력
- 최근에 이혼했으면 이혼 시 재산분할관계, 부양 및 양육비를 소명해야 한다.
현재 주거상황
- 거주 시작 시점이 최근인 경우 과거주거상황을 소명한다.
- 무상거주인 경우 무상거주지의 소유자 혹은 임차인과의 관계, 무상거주 경위 등을 소명한다.
- 신청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첨부
- 다른 사람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작성의 거주증명서 첨부
-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사택 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허가서 사본 첨부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 채권자로부터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내용을 기재
- 해당 소장·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사본 첨부
채무 부담 경위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기재한다.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 개인회생·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으면 5년 동안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다(법 제595조 제5호)
- 신청일 전 10년 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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