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법 제589조 제2항)
- 개인회생 채무자의 매월 변제금액은 가용소득 전부이다.
- 가용소득은 ‘수입-지출’이다.
-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부양가족수이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수입
- 최근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액을 산정한다. 단, 최근 직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이후의 월평균 소득액만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 신청 당시는 물론 변제계획안 인가 시에도 수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속 수입이 있다가 신청 시 실직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다.
- 장래 소득 증가는 반영하지 않는다.
- 계속적·반복적인 증여 받는 금액, 보험금, 연금, 생활보호수급자의 생활보조금도 수입에 포함한다.
급여소득자의 수입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본다.
- 신청 직전 취업자라고 하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과거 소득수준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고, 생계비를 보다 엄격하게 산정·인정 받을 수 있다.
급여소득자의 수입 산정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근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등에는 급여명세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 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급여통장에 의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 급여의 현금 수령 등으로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업주 등 제3자의 소득확인서 등과 함께 신청인의 수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한다.
- 사업자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소득산정 근거자료 첨부
영업소득자의 수입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을 영업소득자로 인정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영업소득자의 수입 산정
-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 영업비용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을 확인하여 그 중 일정 비율(동종 업종에서 통상 인정되는 영업비용의 비율)의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추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소득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할 수도 있다.
- 영업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각 유형별로 사정에 맞게 수입과 지출을 산정한다.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첨부
지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 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의 60% 금액을 생계비로 본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2024년 생계비
가족수(부양가족포함)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 60% 금액(원/월) |
---|---|---|
1인 가구 | 2,228,445 | 1,337,067 |
2인 가구 | 3,682,609 | 2,209,656 |
3인 가구 | 4,714,657 | 2,828,794 |
4인 가구 | 5,729,913 | 3,437,948 |
5인 가구 | 6,695,735 | 4,017,441 |
6인 가구 | 7,618,369 | 4,571,021 |
7인 가구 | 8,514,994 | 5,108,996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가구: 9,411,619원)
생계비 인정율의 탄력적 적용
- 신청인의 학력, 직업, 성별, 소득의 정도, 소득의 안정성 여부, 변제율이나 수행가능성, 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여부 및 혼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의 60%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여 생계비를 인정할 수도 있다.
추가 생계비
- 기준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생계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월세나 의료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 3개월분 이상의 월세 입금자료 첨부
-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증빙서류 첨부
부양가족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 19세 미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연령의 제한이 없다.
-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인정될 수도 있다.
- 신청인 이외 가족의 소득합계가 신청인 소득의 70~130% 이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의 절반만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보고, 130%를 넘으면 신청인이 부양하는 가족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배우자의 소득은 중요한 확인대상이 된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첨부
- 소득 있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 첨부
법원의 안내문
1. 현재의 수입목록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상황에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해당하는 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연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 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연금 등의 일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수령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등 위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소정 금액과 같은 호 라목 소정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족관계
-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동거여부 및 동거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4. 기타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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