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

개인회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법 제589조 제2항)
  • 개인회생 채무자의 매월 변제금액은 가용소득 전부이다.
  • 가용소득은 ‘수입-지출’이다.
  •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부양가족수이다.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개인회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
개인회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수입

  • 최근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액을 산정한다. 단, 최근 직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이후의 월평균 소득액만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 신청 당시는 물론 변제계획안 인가 시에도 수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속 수입이 있다가 신청 시 실직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다.
  • 장래 소득 증가는 반영하지 않는다.
  • 계속적·반복적인 증여 받는 금액, 보험금, 연금, 생활보호수급자의 생활보조금도 수입에 포함한다.

급여소득자의 수입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본다.
  • 신청 직전 취업자라고 하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과거 소득수준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고, 생계비를 보다 엄격하게 산정·인정 받을 수 있다.

급여소득자의 수입 산정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근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등에는 급여명세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 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급여통장에 의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 급여의 현금 수령 등으로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업주 등 제3자의 소득확인서 등과 함께 신청인의 수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한다.
  • 사업자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소득산정 근거자료 첨부

영업소득자의 수입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을 영업소득자로 인정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영업소득자의 수입 산정

  •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 영업비용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을 확인하여 그 중 일정 비율(동종 업종에서 통상 인정되는 영업비용의 비율)의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추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소득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할 수도 있다.
  • 영업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각 유형별로 사정에 맞게 수입과 지출을 산정한다.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첨부

지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 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의 60% 금액을 생계비로 본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2025년 생계비

가족수(부양가족포함)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60% 금액(원/월)
1인 가구2,392,0131,435,208
2인 가구3,932,6582,359,595
3인 가구5,025,3533,015,212
4인 가구6,097,7733,658,664
5인 가구7,108,1924,264,915
6인 가구8,064,8054,838,883
7인 가구8,988,4285,393,057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8인가구: 9,912,051원)

생계비 인정율의 탄력적 적용

  • 신청인의 학력, 직업, 성별, 소득의 정도, 소득의 안정성 여부, 변제율이나 수행가능성, 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여부 및 혼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의 60%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여 생계비를 인정할 수도 있다.

추가 생계비

  • 기준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생계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월세나 의료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 3개월분 이상의 월세 입금자료 첨부
  •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증빙서류 첨부

부양가족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 19세 미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연령의 제한이 없다.
  •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인정될 수도 있다.
  • 신청인 이외 가족의 소득합계가 신청인 소득의 70~130% 이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의 절반만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보고, 130%를 넘으면 신청인이 부양하는 가족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배우자의 소득은 중요한 확인대상이 된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첨부
  • 소득 있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 첨부

법원의 안내문

1. 현재의 수입목록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상황에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해당하는 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연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 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연금 등의 일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수령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등 위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소정 금액과 같은 호 라목 소정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족관계

  •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동거여부 및 동거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4. 기타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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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