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목록이 갖는 의의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법 제589조 제2항)
-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은 변제계획안 작성 때 지켜져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기준이 된다.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커지도록 변제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한다.
- 재산과 관련하여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의 문제가 생긴다.
개인회생 재산목록 양식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현금
- 10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한다.
예금
-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한다.
-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한다.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할 것이므로 청산가치에서 제외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는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 예금·적금 담보대출이 있으면 별제권으로 처리하든가 상계 후 잔액만 기재한다.
- 보유 주식 현황과 현재 가치도 기재한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 첨부
- 최근 1년간의 주거래통장내역 첨부
- 주식을 소유한 경우 주식잔고증명서와 최근 1년간 주식 매매현황 첨부
- 주식매도대금의 사용처 소명자료 첨부
보험
-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한다.
- 실효된 보험도 해약환급금이 남아 있으면 기재한다.
- 약관대출이 있으면 공제한 잔액을 해약환급금으로 기재한다.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 포함) 중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압류금지 부분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저축성, 투자형 보험은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 첨부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자동차의 차종, 연식, 환가예상액을 기재한다.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첨부
임차보증금
-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한다. 즉, 연체된 월세나 관리비를 공제한다.
- 임차보증금에 양도담보나 질권설정이 된 경우 그 금액은 공제한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더라도 담보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대출금을 공제할 수 없다.
- 연체 월세 공제나 질권 설정 금액 공제 등으로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 나는 사유’ 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으로 본다. 단,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담보설정금액은 공제되며, 담보설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면 그 대출금도 공제한다.
- 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보조 받은 경우 배우자 명의이면 공제가능하나, 본인 명의이면 공제는 안 되고 보조자를 채권자로 기재할 수는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연체된 월세 등을 공제한 경우 임대인의 확인서(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보증금이나 월세금액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지급된 금융자료를 첨부해야 할 수 있다.
- 제3자 명의의 주거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제3자의 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제3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첨부
압류가 금지되는 임대차보증금의 범위(2023. 2. 21.부터)
압류금지 금액(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보증금 상한액(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
서울특별시 | 5천500만원 | 1억6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800만원 | 1억4천5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800만원 | 8천5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천5백만원 | 7천500만원 |
부동산
-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첨부
- 시세확인자료 첨부 – 아파트는 인터넷시세자료, 국토해양부 실거래정보 활용. 기타 주택이나 토지는 감정평가서 또는 인근 공인중개사 2인의 시가확인서(사업자등록 또는 명함 사본 첨부)를 활용하거나 오지나 맹지라서 불가능할 경우 공시지가의 130% 이상 가액
-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감정평가서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 첨부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기재한다.
- 설비 등의 상세목록 첨부
- 사업장 내·외부 사진 첨부
- 규모가 큰 영업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첨부
대여금 채권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첨부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첨부
예상 퇴직금
- 급여소득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을 기재한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1/2 부분,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특별법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퇴직금 등은 기재하지 않고, 비고란에 표시한다.
-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 첨부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한다.
-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한다.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한다.
-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한다.
- 결정문 등 관련자료 첨부
기타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한다.
- 재산유무 확인 자료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첨부(최근 5년 간)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산정내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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