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금액의 최고금액에는 제한이 있고, 최저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최고금액 한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5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
- 10억원 이하의 담보 있는 채무
담보 있는 채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입니다.
총 15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도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있는 채무 10억원이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11억원의 채무라도 전부 담보 있는 채무이거나 6억원의 채무라도 전부 무담보 채무이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금액 한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채무액이 최소한 10,000,000원이나 15,000,000원은 되야 한다고 하는데 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가 적으면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이용하지 못할 수는 있는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작으면 채무액이 10,000,000원보다 작아도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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