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채권자가 상속부채에 의한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재산명시 절차가 진행 된 경우 한정승인심판서와 승계집행문부여이의 결정문을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여 재산명시를 취소시킨 사례.
- 피상속인은 생전에 물건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 채권자는 위 공정증서에 배우자와 자녀로의 승계집행문을 받아 배우자의 예금,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와 함께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함.
-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는 한정승인을 한 후 승계집행문부여이의신청을 통해 승계집행문에 망OOO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승계집행문 일부 취소를 하고, 예금 및 유체동산 압류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고 제3자이의의 소임)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을 정지함.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본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 받은 재산으로 상속부채를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상속재산은 한정승인심판서 첨부 재산목록에 의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본인의 재산을 적어 내라는 재산명시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그 취소를 신청한 것임.
- 재산명시절차는 취소됨.
신청이유
1.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을 한 집행권원은 신청외 망OOO에 대한 공정증서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은 것인데, 채무자들은 위 망인의 상속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 OOOO호로써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기OOO호로써 위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2. 그러므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은 분리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은 한정승인심판서 첨부 재산목록에 의하여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취소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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