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서류·준비물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기본 서류, 소득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 관련 서류, 기타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자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준비서류를 빼면 많이 줄어 들고, 저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필수 서류에는 ** 표시를 했습니다.

기본 서류

  1.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세대를 달리하면 배우자의 등본도 발급)
  2.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전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상세증명서로 발급)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년 동안, 모든 세목 표시, 전국 단위로 발급)
  6. 인감증명서. 단, 부채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하는 경우에 한함. 채권자수+3부 정도 발급.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것을 제출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기해야 합니다.
  • 1~4번 서류는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초본은 정부24 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6번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채증명서를 본인이 발급 받거나,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준비물

소득 관련 서류

소득 관련 서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급여소득자인 경우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최근 1년도 해당분, 신청서 접수 후 2년분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2. 근로계약서(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급여명세서가 필요할 수 있음)
  3. 퇴직금계산서(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업주의 확인서(1, 2항의 서류로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비하지 않아도 됨)

영업소득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명
  2.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3. 소득금액증명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인 경우)
  6. 표준제무제표증명
  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8. 영업장부 사본 등 현재의 매출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
  9. 영업에 필요한 필요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명세서
  10. 사업장의 임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의 납부 소명자료
  11. 영업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12.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득
  13.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2~6번 서류는 최근 3년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1~7번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1~6번 서류는 정부24 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1. 수급증명서(연금을 받거나,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2. 기타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개인회생-준비서류-2

재산 관련 서류

1번~4번은 필수(**표시)이나 그 이하는 해당되는 경우에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1. 최근 1년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접수시에는 3항의 서류로 대체 가능, 이후에 보완)
  2.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 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과 ‘계좌 상세내역서’**(접수시에는 2항의 서류로 대체 가능, 이후에 보완)
  3. 지적전산자료 조회서**(K-Geo플랫폼에서 인터넷 발급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
  4. 보험가입내역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험협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5.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 증명서(해당 보험회사에서 팩스로 받을 수 있음)
  6. 임대차계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서(임대차 또는 무상거주인 경우)
  7.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시가 확인자료(부동산이 있는 경우, 미등기이면 대장 준비)
  8.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확인자료(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을구가 있는 경우에는 을구 포함 발급)
  9. 대여금 등 채권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채권이 있는 경우. 차용증, 계약서 등. 변제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준비)
  10. 최근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대가 확인서류(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배당표 등),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사본

부동산의 시가 확인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 확인 화면
  •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
  •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서
  • 토지 및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2곳의 확인서(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또는 중개업등록증 사본 첨부 후 연락처 기재)
  • 공시지가확인서(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자동차의 시가 확인자료

  • 보험개발원에서 출력한 기준가액조회표
  •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

부채 관련 서류**

  1. 부채증명서(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2. 차용증 등 채무입증 서류(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

기타 서류·준비물

1번은 필수(*표시)이나 그 이하는 해당되는 경우에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1. 통장 1면**(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표시된 면) 사본
  2.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3.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1) 앞면 사본, ② 인감도장, ③인감증명서 채권자수+3부
  4.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 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관련자료
  5.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③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6.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 신청서, 결정문,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등 관련 서류
  7.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 관련 서류

대법원 예규의 개인회생 자료제출목록

대법원 재판예규 ‘개인회생 사건처리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식의 ‘자료제출목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별로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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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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