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① 신청서 제출 → ② 개시결정 → ③ 변제계획안 인가 → ④ 면책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을 위한 준비단계, 신청 이후 개시결정을 받기까지 회생위원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이 핵심적인 중요 절차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는한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이 나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거의 예외 없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진술서 등을 첨부합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채권자의 독촉, 추심, 변제를 금지하고 특정한 재산(유체동산, 급여, 영업재산)에 대한 집행을 금지합니다.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이 있는 경우 개시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명령의 대상이 된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도 있고,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대한 보정
개인회생 신청 직후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및 수행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회생위원의 조사 과정에서 회생위원은 신청인에게 보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정이 개인회생 절차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요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법원은 회생위원의 조사 자료, 보고서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신청이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요건을 갖추었는지, 개시기각사유는 없는지 심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요건
- 신청인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 개시기각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개시기각사유
개인회생 절차 개시기각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2.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합니다.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합니다.
채권자집회
채권자이의 기간의 종료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정해 집니다.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의에 부치지는 않습니다. 즉,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변제계획안은 인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3.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의 변제계획안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 제614조 제1항의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가 있으면 위 제61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도 구비해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 됩니다.
법 제614조 제2항의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에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공고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무상 공고는 인가결정 당일에 이루어 집니다.
변제계획에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신청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이 나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납니다. 그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의 수행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매월 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간입니다.
4.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그런데 면책이 채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채무가 되어 소송의 제기, 가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면 유효한 채무변제가 되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보증이나 담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면책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정해진 면책제외채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일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원은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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