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우법무사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등 부속 첨부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개인회생의 의의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계속적 수입이 있는 경우 매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기간 중 채권자는 독촉, 가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자가 면제되며 3년(원칙) 동안 갚은 후의 남은 원금도 면책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접수로부터 시작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이 제공하는 신청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있지만 실무 상으로는 대부분 신청서 접수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서울은 서울회생법원, 부산은 부산회생법원, 수원고등법원 관내는 수원회생법원 관할).
- 신청 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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