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은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우법무사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등 부속 첨부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개인회생의 의의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계속적 수입이 있는 경우 매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기간 중 채권자는 독촉, 가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자가 면제되며 3년(원칙) 동안 갚은 후의 남은 원금도 면책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접수로부터 시작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이 제공하는 신청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있지만 실무 상으로는 대부분 신청서 접수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서울은 서울회생법원, 부산은 부산회생법원, 수원고등법원 관내는 수원회생법원 관할).
  • 신청 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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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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