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사업소득자인 경우)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본보수
채무금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5천만원까지 | 1,030,000원 |
5천만원초과 3억원까지 | 1,0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1,230,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1,370,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
10억원초과 | 1,62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가산보수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 관여가 많거나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은 경우
- 비금융채권자가 많은 경우
-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 사건에 대한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절차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상담료·자문료
개별적인 건별 상담·자문료는 1건당 150,000원입니다. 다만, 사건의 수임이 따르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담·자문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상담⋅자문은 월 600,000원 이하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사건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법무사 보수기준 제26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28,800원,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1인당 41,6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52,000원 + 41,600원 x 5 = 26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신청시 납부하며, 종료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 드립니다.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영업소득자인 경우,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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