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수수료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사업소득자인 경우)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본보수

채무금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1,030,000원
5천만원초과 3억원까지 1,0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1,230,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370,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1,62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가산보수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 관여가 많거나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은 경우
  2. 비금융채권자가 많은 경우
  3.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4. 사건에 대한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6.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절차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상담료·자문료

개별적인 건별 상담·자문료는 1건당 150,000원입니다. 다만, 사건의 수임이 따르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담·자문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상담⋅자문은 월 600,000원 이하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사건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법무사 보수기준 제26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28,800원,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1인당 41,6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52,000원 + 41,600원 x 5 = 26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신청시 납부하며, 종료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 드립니다.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영업소득자인 경우,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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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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