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입니다. 채무의 발생 이유를 묻지 않으며 변제독촉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금지시킵니다.
파산보다 좋은 점
-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인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 사행행위가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사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파산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파산에서는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월 일정금액 변제로 채무 정리
- 약정된 변제기일·금액에 불구하고 매월 채무자의 생계비를 뺀 소득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며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액을 산정할 때 장래의 소득증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변제기간은 5년이나 그 전에라도 원금을 모두 갚게 되면 변제가 끝납니다. 단, 3년 이내에 끝내려면 이자까지 모두 변제되어야 합니다.
변제기간이 끝난 후 남은 원금과 이자 면책
-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97%까지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변제 독촉, 가압류, 강제집행 금지
-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 지면 변제요구,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
- 개시결정 이전에도 중지·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중지
- 변제계획인가까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그 사이에 담보권자와 협상을 하거나 담보권을 해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대출, 카드발급)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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