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채권자와 약정한 원리금 상환 일정과 금액과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을 36개월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가용소득(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왜 개인회생을 하는가?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변제금 조정 형편에 따라 정해지는 가용소득(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내면 됩니다. 채권자와 약정된 원리금 상환 금액과 일정은 무시됩니다.
- 채무의 발생원인(도박 등 사행행위, 과다한 사치와 낭비 등)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독촉, 가압류, 강제집행이 금지, 중지됩니다.
- 재산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액보다는 변제금 납부액이 커야 합니다.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 나머지 채무의 면책 가용소득을 정해진 기간(원칙적으로 36개월, 최장 60개월)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이자는 거의 전부 면책되며, 원금도 상당한 금액(5천만원까지는 최대 95%,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최대 97%까지)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채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격 요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개인채무자에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가용소득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소득, 사업소득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에서 생활비, 제세공과금, 영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인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제도 이용 여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가용소득 전액을 원칙적으로 36개월, 최장 60개월 동안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불능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은 지급불능, 지급정지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으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할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파산의 염려가 있는 채무자도 포함되므로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담보가 있는 채무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입니다.
채무금액이 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채무의 최저 한도
채무금액의 최저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1,500만원 이하의 소액의 채무금액으로는 제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요
주요 절차는 4단계입니다. 개시신청서를 내면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인가가 나면 중요 절차는 끝난 것입니다. 이후 최장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니다. 자세히 보기
비용·수수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 등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영업소득자 등에게는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준비서류·준비물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소득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 관련 서류, 기타 서류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