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채권자와 약정한 원리금 상환 일정과 금액과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을 36개월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가용소득(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왜 개인회생을 하는가?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변제금 조정 형편에 따라 정해지는 가용소득(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내면 됩니다. 채권자와 약정된 원리금 상환 금액과 일정은 무시됩니다.
  • 채무의 발생원인(도박 등 사행행위, 과다한 사치와 낭비 등)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독촉, 가압류, 강제집행이 금지, 중지됩니다.
  • 재산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액보다는 변제금 납부액이 커야 합니다.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 나머지 채무의 면책 가용소득을 정해진 기간(원칙적으로 36개월, 최장 60개월)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이자는 거의 전부 면책되며, 원금도 상당한 금액(5천만원까지는 최대 95%,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최대 97%까지)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채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우법무사

신청자격 요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개인채무자에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가용소득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소득, 사업소득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에서 생활비, 제세공과금, 영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인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제도 이용 여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가용소득 전액을 원칙적으로 36개월, 최장 60개월 동안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불능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은 지급불능, 지급정지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으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할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파산의 염려가 있는 채무자도 포함되므로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담보가 있는 채무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입니다.

채무금액이 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채무의 최저 한도

채무금액의 최저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1,500만원 이하의 소액의 채무금액으로는 제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요

주요 절차는 4단계입니다. 개시신청서를 내면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인가가 나면 중요 절차는 끝난 것입니다. 이후 최장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니다. 자세히 보기

📄 신청서 제출 ⚖️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인가 🎉 면책 결정

비용·수수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 등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영업소득자 등에게는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 신우법무사

준비서류·준비물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소득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 관련 서류, 기타 서류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업무위임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부분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은 변제 없이 채무자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담보 없는 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 있는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지불능력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거래(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중 통장거래나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면제재산(압류금지재산)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변제금 합계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3년만에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청산가치가 보장될 때까지 변제금 납부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중지명령에 따라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정지됩니다.

예상 퇴직금의 1/2이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가치 보장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가치 보장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액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질권설정을 하였거나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설정된 금액이나 양도된 금액은 공제한 금액만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가치 보장의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이하여 취득 대가를 지급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해당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의 성립 및 행사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블로그 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