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비면책채권은 제외됩니다. 파산으로 인한 법률상의 제한들도 소멸됩니다.
목차
신청인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으로 당연히 복권되고,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만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고,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 등으로 전부 면한 후 별도의 복권절차를 통해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 비면책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고, 채권의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파산선고 전의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557조 제2항).
면책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을 한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법 제660조 제3항).
비면책채권(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신청인(채무자)의 보증인 및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전부 변제해야 합니다. 보증인은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면책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및 “연체 등” 정보는 해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공공정보로서 5년간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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