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법률적인 재기의 수단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특징, 절차와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을 3년(원칙) 동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가진 개인은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의한 제도이고, 회생은 제2편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가용소득(소득 – 생활비)이 있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 변제 기간: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
- 변제 방식: 가용소득 전액
- 면책: 변제 계획 이행 후 남은 채무 면책
- 재산 유지: 재산 처분 없이 유지 가능. 단, 청산가치보장을 위하여 일부 처분해야 할 수 있음.
- 신용 회복: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 후 신용 회복 가능
- 채권자 동의: 불필요
- 적용 범위: 개인채무, 세금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채무에 적용. 단, 벌금과 과태료는 후순위채권이로 분류되어 실질적으로 제외됨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재산(면제재산 제외)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도 법인파산과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의 파산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이라는 특수한 파산도 있습니다.
- 대상: 가용소득(소득 – 생활비)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 채무 한도: 제한 없음
- 변제: 재산(면제재산 제외)을 처분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
- 면책: 비면책채권이 아닌 한 남은 채무액 전부 면책
- 신용 회복: 면책 후 5년
- 채권자 동의: 불필요
- 적용 범위: 세금, 벌금 등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선택 기준
가용소득이 있는지 여부가 유일한 선택 기준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활비의 액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구의 인원 수를 감안하여 법원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해야만 합니다. 가용소득이 없어야 개인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있는데도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절차남용을 이유로 개인파산 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가용소득이 있는데 채무금액이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한도를 넘으면 회생(일반회생)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소득 요건 | 소득이 있어야 함. 생활비를 빼고도 남는 소득(가용소득)이 있어야 함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활비를 빼면 남는 소득이 없어야 함 |
채무 변제 | 일정기간(원칙 3년, 최장 5년)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함 |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일시에 변제함 |
재산 유지 | 재산을 유지함. 단,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일부 처분할 수 있음 |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처분하여 변제함 |
채무발생 원인 | 도박, 주식, 코인, 낭비가 문제 안 됨 | 도박 등 사행행위, 지나친 낭비로인한 채무는 면책이 안 됨 |
채무금액 한도 |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함 | 채무금액 제한 없음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
- 신청 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 채무 탕감 목적: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무자 보호: 두 제도 모두 절차 진행 중 채권자의 추심 행위나 강제집행 등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 법원 주도 절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반면에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입니다.
- 신용 제한: 두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기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 면책 결정: 절차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재신청 제한: 한 번 이용한 후 일정 기간(개인회생 5년, 개인파산 7년)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 신청절차와 준비서류가 간편합니다.
-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용이 5만원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단점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금 중 일부도 면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제기간이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부채무 최장 35년입니다. 개인회생은 원칙 3년, 최장 5년입니다.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간의 제한이 없고 연체 전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일반)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의 액수가 커서(무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담보채무 15억원 초과)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이나, 법인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보다 훨씬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의 인가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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