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법률적인 재기의 수단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특징, 절차와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을 3년(원칙) 동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가진 개인은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의한 제도이고, 회생은 제2편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가용소득(소득 – 생활비)이 있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 변제 기간: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
  • 변제 방식: 가용소득 전액
  • 면책: 변제 계획 이행 후 남은 채무 면책
  • 재산 유지: 재산 처분 없이 유지 가능. 단, 청산가치보장을 위하여 일부 처분해야 할 수 있음.
  • 신용 회복: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 후 신용 회복 가능
  • 채권자 동의: 불필요
  • 적용 범위: 개인채무, 세금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채무에 적용. 단, 벌금과 과태료는 후순위채권이로 분류되어 실질적으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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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재산(면제재산 제외)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도 법인파산과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의 파산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이라는 특수한 파산도 있습니다.

  • 대상: 가용소득(소득 – 생활비)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 채무 한도: 제한 없음
  • 변제: 재산(면제재산 제외)을 처분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
  • 면책: 비면책채권이 아닌 한 남은 채무액 전부 면책
  • 신용 회복: 면책 후 5년
  • 채권자 동의: 불필요
  • 적용 범위: 세금, 벌금 등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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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선택 기준

가용소득이 있는지 여부가 유일한 선택 기준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활비의 액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구의 인원 수를 감안하여 법원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해야만 합니다. 가용소득이 없어야 개인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있는데도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절차남용을 이유로 개인파산 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가용소득이 있는데 채무금액이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한도를 넘으면 회생(일반회생)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항목개인회생개인파산
소득 요건소득이 있어야 함. 생활비를 빼고도 남는 소득(가용소득)이 있어야 함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활비를 빼면 남는 소득이 없어야 함
채무 변제일정기간(원칙 3년, 최장 5년)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함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일시에 변제함
재산 유지재산을 유지함. 단,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일부 처분할 수 있음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처분하여 변제함
채무발생 원인도박, 주식, 코인, 낭비가 문제 안 됨도박 등 사행행위, 지나친 낭비로인한 채무는 면책이 안 됨
채무금액 한도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함채무금액 제한 없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

  1. 신청 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2. 채무 탕감 목적: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채무자 보호: 두 제도 모두 절차 진행 중 채권자의 추심 행위나 강제집행 등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4. 법원 주도 절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반면에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입니다.
  5. 신용 제한: 두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기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6. 면책 결정: 절차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면제됩니다.
  7. 재신청 제한: 한 번 이용한 후 일정 기간(개인회생 5년, 개인파산 7년)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1. 신청절차와 준비서류가 간편합니다.
  2.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4. 신청비용이 5만원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단점

  1.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금 중 일부도 면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변제기간이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부채무 최장 35년입니다. 개인회생은 원칙 3년, 최장 5년입니다.
  4.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간의 제한이 없고 연체 전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일반)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의 액수가 커서(무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담보채무 15억원 초과)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이나, 법인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보다 훨씬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의 인가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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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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