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재판입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며 관련 법률상담을 해 드립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권리가 침해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생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재판으로 권리를 확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 개인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다툼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합니다.

금전청구소송을 예로 들면, 개인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돈 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돈을 줄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금전청구소송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유형의 소송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원 획득 수단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확인해 준 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하기 위한 집행권원은 판결뿐 아니라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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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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