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비용은 심판서를 법원으로부터 받기까지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법무사 수수료(부가가치세 추가) 등이 발생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은 후 신문공고를 한다면 신문공고료가 추가되며, 상속재산의 파산 등 청산절차를 진행한다면 추가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비용
비용 항목 | 일반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
인지대 | 4,500원 | 4,500원 |
송달료 | 31,200원 | 31,200원 |
신문공고료 | 40,000원 | 40,000원 |
법무사 수수료 | 400,000원 | 600,000원 |
부가가치세 | 40,000원 | 60,000원 |
합계 | 515,700원 | 735,700원 |
인지대
법원에 인지대로 1인당 4,500원(전자소송) 또는 5,000원(서면신청)을 납부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청구인 1인당 31,200원을 납부합니다.
신문공고료
신문공고료는 1건당 40,000원입니다.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서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신문공고료는 제외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부가가치세
법무사의 한정승인 수수료는 심판청구 1건당 금액입니다. 청구인이 5인 이상이면 협의에 의하여 수수료가 추가 됩니다.
법무사의 한정승인 수수료
일반한정승인 수수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일반한정승인은 1건의 신청(청구인 수는 4인 이내)에 수수료는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청구인이 5인 이상이면 협의에 의하여 수수료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수수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특별한정승인은 1건의 신청(청구인 수는 4인 이내)에 법무사 수수료는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청구인이 5인 이상이면 협의에 의하여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가산되는 경우
한정승인의 법무사 수수료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의 어려움 정도 등에 따라 가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산 수수료는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상속인에 외국인, 재외국민,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 선순위 상속인이지만 이혼, 실질적인 친자관계가 아님 등의 사유로 사망 사실을 모르다가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서 손자손녀를 빼 놓았다가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형제자매, 3촌 등 후순위 상속인들이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이 많은 경우
취득세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납부 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단순승인이 아니라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부동산 등의 소유권은 취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효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5두9491 판결
원고는 그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으로서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그런데, 그 취득세의 납부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2021. 5. 7. 나왔습니다.
대법원 2019다282104 판결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지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보수, 공과금 등의 이 사건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위 채무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청산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기타(금전)]
취득세 등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치기 위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을 부담하고 한정승인자에게 청구한 경우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한정승인자 스스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나,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징수에 나설 경우 그 부담을 어떻게 벗어 나느냐 등이 문제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팔린 경우 경매 매각대금이 전부 상속채무의 청산으로 배당되고 상속인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도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 받은 시점의 부동산의 가격보다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이 큰 경우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효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두13630 판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이 부담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 원고들 고유의 채무로서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당연히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가 한정승인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채무이고
- 한정승인은 채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만,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비용이고, 상속인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납부 책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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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수, 사망 후 얼마나 지났는지, 고인과의 관계,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부 등을 내용란에 적어 주십시오.
연락 받을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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