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소송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를 받거나,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해 온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이유로 대응하는 방법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출석하는지, 기판력이 있는지 차이가 있으므로 장단점을 감안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를 못 받고 바로 상속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망인에 대하여 판결을 받아 놓은 경우 단지 망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선순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속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해 올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정을 집행법원은 알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신청하면 일단 강제집행이 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를 받은 경우

  • 상속포기자는 승계집행문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취소 결정으로 개별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자는 전부를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취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집행 취소의 전제조건이고,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을 불허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도 이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해 온 경우

  • 상속포기자는 승계집행문 취소결정의 집행기관 제출만으로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자는 개별 집행마다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기 전인 경우

  • 숙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먼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합니다.
  • 숙려기간이 지났으면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서나 강제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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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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