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소송

상속권을 침해 당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갖습니다. 참칭상속인 등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 당했을 때, 진정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제척기간이 지나 버릴 수도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금 등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해 버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거짓상속인, 허위상속인, 가장상속인) –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인으로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할 수 있지만 사망 전에는 포기가 인정 안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효과

  • 참칭상속인은 점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진정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양수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일 경우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나 부동산일 경우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 참칭상속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한 채무자의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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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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