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비용
비용 · 수수료 항목 | 금액 |
---|---|
인지대 | 4,500원 |
송달료 | 31,200원 |
법무사수수료 | 100,000원 |
부가가치세 | 10,000원 |
합계 | 145,700원 |
청구인 1인당 상속포기 비용인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인지대 4,500원은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5,000원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상속포기를 하는 청구인 1인당 법무사 수수료는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상속포기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판서를 수령하는 업무의 보수입니다
상속포기 수수료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수수료가 가산되는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 선순위 상속인이지만 이혼, 실질적인 친자관계가 아님 등의 사유로 사망 사실을 모르다가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서 손자손녀를 빼 놓았다가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형제자매, 3촌 등 후순위 상속인들이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수료 문의 메시지 보내기
상속인의 수, 사망 후 얼마나 지났는지, 고인과의 관계,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부 등을 내용란에 적어 주십시오.
연락 받을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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