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의 법무사 수수료는 부동산의 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업무의 난이도·복잡 정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분할의 방법(상속인, 지분)과 상속받을 부동산의 주소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상속등기 비용
취득세 등 세금
세율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가격(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공시, 주택가격 공시, 과세시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 0.2%가 비과세됩니다.
세목 | 농지 이외의 부동산 | 농지 |
취득세 | 2.8% | 2.3% |
지방교육세 | 0.16% | 0.06% |
농어촌특별세 | 0.2% | 0.2% |
합계 | 3.16% | 2.56% |
취득세 중 일부가 감면 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 2%와 농어촌특별세 0.2% 합계 2.2%가 감면됩니다.
- 1가구 1주택의 취득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외국인도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내국인인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으면 1가구 1주택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면사례 보기). 재외국민은 안 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지역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4%에서 4.2%까지 매입합니다.
즉시 매도하여 매입액의 일정 비율(8.66159%, 2024. 9. 19. 기준)을 부담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모바일에서 보기
상속등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율
시가표준액 | 특별시·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8% | 1.4% |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2.8% | 2.5% |
1억5천만원 이상 | 4.2% | 3.9% |
대법원 등기수수료
- e-form 신청 : 부동산 1개당 13,000원
- 서면 신청 : 부동산 1개당 15,000원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의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정해 집니다. 법무사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교통지, 출장일당)을 합하여 결정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가산 또는 감산합니다.
상속등기는 대부분 업무가 복잡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본보수 상당액의 100%까지 가산할 수 있는 가산보수가 적용됩니다.
기본보수
과세표준액(공시가격)에 따른 상속등기 법무사보수의 산정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9조 제1항).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 경우 260,000원, 3억원인 경우 440,000원, 5억원인 경우 600,000원이 기본보수입니다. 추가로 가산보수 및 기타 보수(대행 수수료)가 합산되어 법무사보수가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5천만원까지 | 210,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21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26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44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60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95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45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8,65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가산보수
-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상속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당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3항).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거나 등기원인과 관련되는 서류를 외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6항).
-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20,000원을 가산(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1항)
-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200,000원 가산(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5항)
기타 보수 및 비용
-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5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2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3호)
-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1건당 4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3호)
- 교통비 : 1등급 여객운임(택시, KTX, SRT 일반석) 기준 실비(단, 현지교통비는 80,000원까지)(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제1호)
- 일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000원, 4시간 초과 16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제3호)
상담료·자문료
- 개별적인 건별 상담·자문료는 1건당 150,000원입니다. 다만, 사건의 수임이 따르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담·자문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속적인 상담⋅자문은 월 600,000원 이하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사건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법무사 보수기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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