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잔금일에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떤 권리를 주장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대금을 돌려 받으려면 가압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면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
가압류는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에 따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는 그 대상을 경매하여 배당 받기 위한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대상의 소유권을 가져 오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 후에는 금전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처분금지가처분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합니다.
가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받는 것은 포기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 받으려면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제의 요건을 갖춰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유의해야 할 것은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도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어 그 들이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전체 채권자들이 채권금액의 비율로 배당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돌려 받을 매매대금 전액을 배당 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므로 잔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하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들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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