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어떤 채권을 얼마나 받을 것이 있는지 소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가능한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 별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빌려 준 돈 – 차용증, 입금증
- 물건대금 – 매매계약서, 물품인수증, 세금계산서
- 공사대금 –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확인서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 체불임금 – 체불임금확인서(노동부 발행 또는 사업주 확인), 임금명세서 – 인 경우
- 어음금, 수표금 – 약속어음, 수표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당좌거래 정지 내역,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한 자료 등 채무자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서류가 없으면 구체적인 정황을 적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지, 그 의사를 언제 어떻게 확인했는지 소명할 있는 자료의 첨부가 요구됩니다. 채무자의 지불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서류로 받은 것이 없으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정황을 적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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