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요건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1.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2. 가압류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의 두 요건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란 두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1. 피보전권리(채권자의 금전채권)의 존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을 가지고는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존재해야 하므로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인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업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기한부 채권도 가압류 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해 버려 나중에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하거나 이미 담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가압류가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법원은 피보전권리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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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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