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압류는 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그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처분행위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압류된 재산의 처분금지

부동산이나 동산이 가압류되면 채무자는 매매, 증여,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가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변제해도 채무자는 이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되었어도 처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등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그 등기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 98다43441

채권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는 있으며, 그렇게 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유효한 변제입니다.

동산

채무자는 유체동산을 처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채무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목적물의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채권자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지만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자와 가압류채권자는 같은 순위로서 금액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채권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에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을 해야 합니다.

동산

동산은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채권과는 달리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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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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