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서류·준비물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기본 서류, 소득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 관련 서류, 기타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자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준비서류를 빼면 많이 줄어 들고, 저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필수 서류에는 ** 표시를 했습니다.

기본 서류

  1.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세대를 달리하면 배우자의 등본도 발급)
  2.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전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상세증명서로 발급)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년 동안, 모든 세목 표시, 전국 단위로 발급)
  6. 인감증명서. 단, 부채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하는 경우에 한함. 채권자수+3부 정도 발급.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것을 제출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기해야 합니다.
  • 1~4번 서류는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초본은 정부24 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6번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채증명서를 본인이 발급 받거나,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준비물

소득 관련 서류

소득 관련 서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급여소득자인 경우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최근 1년도 해당분, 신청서 접수 후 2년분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2. 근로계약서(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급여명세서가 필요할 수 있음)
  3. 퇴직금계산서(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업주의 확인서(1, 2항의 서류로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비하지 않아도 됨)

영업소득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명
  2.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3. 소득금액증명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인 경우)
  6. 표준제무제표증명
  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8. 영업장부 사본 등 현재의 매출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
  9. 영업에 필요한 필요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명세서
  10. 사업장의 임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의 납부 소명자료
  11. 영업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12.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득
  13.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2~6번 서류는 최근 3년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1~7번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1~6번 서류는 정부24 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1. 수급증명서(연금을 받거나,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2. 기타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개인회생-준비서류-2

재산 관련 서류

1번~4번은 필수(**표시)이나 그 이하는 해당되는 경우에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1. 최근 1년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접수시에는 3항의 서류로 대체 가능, 이후에 보완)
  2.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 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과 ‘계좌 상세내역서’**(접수시에는 2항의 서류로 대체 가능, 이후에 보완)
  3. 지적전산자료 조회서**(K-Geo플랫폼에서 인터넷 발급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
  4. 보험가입내역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험협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5.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 증명서(해당 보험회사에서 팩스로 받을 수 있음)
  6. 임대차계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서(임대차 또는 무상거주인 경우)
  7.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시가 확인자료(부동산이 있는 경우, 미등기이면 대장 준비)
  8.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확인자료(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을구가 있는 경우에는 을구 포함 발급)
  9. 대여금 등 채권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채권이 있는 경우. 차용증, 계약서 등. 변제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준비)
  10. 최근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대가 확인서류(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배당표 등),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사본

부동산의 시가 확인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 확인 화면
  •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
  •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서
  • 토지 및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2곳의 확인서(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또는 중개업등록증 사본 첨부 후 연락처 기재)
  • 공시지가확인서(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자동차의 시가 확인자료

  • 보험개발원에서 출력한 기준가액조회표
  •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

부채 관련 서류**

  1. 부채증명서(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2. 차용증 등 채무입증 서류(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

기타 서류·준비물

1번은 필수(*표시)이나 그 이하는 해당되는 경우에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1. 통장 1면**(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표시된 면) 사본
  2.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3.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1) 앞면 사본, ② 인감도장, ③인감증명서 채권자수+3부
  4.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 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관련자료
  5.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③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6.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 신청서, 결정문,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등 관련 서류
  7.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 관련 서류

대법원 예규의 개인회생 자료제출목록

대법원 재판예규 ‘개인회생 사건처리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식의 ‘자료제출목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별로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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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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