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준비서류

개인파산 준비서류는 개인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면1의 소명자료로서 인적 사항 및 주거자료와 부채,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이 신청서와 첨부서면 중 어떤 서면에 첨부되는지는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구성,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보십시오.

개인파산 준비서류 – 공통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준비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6. 보험가입내역조회
  7.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 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8.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 타인의 명의인 계좌를 채무자가 사용한 경우 그 타인 명의 계좌 포함
  9. 부채증명서
  10.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과거 2년간, 국세청 홈페이지의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 가능
개인파산 준비서류

개인파산 준비서류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 자영수입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연금을 받는 경우 : 수급증명서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 수급증명서
  •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 수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업을 하였던 경우 – 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

  1. 사업자등록증명
  2. 휴업사실증명
  3.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4. 소득금액증명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6.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7.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8. 폐업증명서
  9.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제3자도 발급 가능.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가능. 차량 번호와 사용본거지(소유자 주소)를 알면 제3자도 발급 가능.
  • 자동차 시가 확인 자료 –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음

부동산이나 1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처분하였으면 해당됩니다. 신청 시부터 1년 이전 사이에 처분한 경우만이 아니라 지급이 불가능한 하게 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처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
  • 계약서 사본
  • 영수증 사본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를 한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에 관계 없이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경우

  •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상담보고서, 민원열람 서류 등 관련 자료

추가 준비서류

위 준비서류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조의2 제2항은 위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 서류가 제출서류의 전부는 아닙니다.

위 예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준비 단계에서 미리 위 서류와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도 있고, 신청 후 파산관재인이 면책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소명자료를 요구하면 그 때 준비해도 됩니다.

관련 글

  1. 신청서에는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면이 첨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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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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