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법원으로부터 가장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간이한 민사절차인 독촉절차를 거칩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력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멸시효 연장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 되면 소멸시효기간은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됩니다.

기판력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은 없습니다. 즉,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생긴 사유도 채권소멸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을 이용하는지

  • 금전(그 대체물 포함) 또는 유가증권 청구여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의 송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에 의할 수 밖에 없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옮겨 가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절차

  •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 법원의 지급명령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 지급명령 확정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소송절차로 이행 –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옮겨갑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수수료

법무사의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청구금액, 당사자의 수, 난이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여기를 클릭하여 문의하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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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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