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필요성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뒤 늦게 상속 채무를 알게 된 경우 →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채권자의 통지나 법원의 소송 서류를 받고서야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과 구별하여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 상속 채무자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 사실 자체를 모른 경우에는 상속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했어도 상관 없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은지 상속부채가 많은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고, 단순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에 의하여 다 못 갚은 상속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 이러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처분 방법이 원칙적으로 경매 등의 방법으로 제한 되므로 뒤에 상속부채가 많은 것이 밝혀지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생각을 하고 우선은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선택

상속인 중에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해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이 4촌까지 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에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경매로 넘어 가도 사망일과 낙찰일 사이에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따져 봐야 합니다. → 한정승인의 장점·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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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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