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물려 받은 만큼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의 의의와 효과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유증 포함)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
한정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책임범위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는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승인
책임범위가 한정될 뿐이지 승인은 승인입니다.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 상속재산과 상속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 상속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됩니다.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을 집행절차에서 따질 문제입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내려 가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에 한정승인자가 있으면 후순위자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의 방식과 절차
한정승인은 법에 정해진 일정한 방식에 따라 법원에 신고해서 법원으로부터 심판서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법원
상속개시지(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1항 6호).
대리
신고는 법정대리인뿐 만 아니라 임의대리인도 가능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다른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
일반한정승인 =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
한정승인신고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법원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란 사망사실과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사망했더라도 사망사실을 몰랐거나, 사망사실을 알았더라도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고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 최선순위자(배우자와 자녀 등)라도 별거, 이혼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으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어도 사망사실을 몰랐을 수 있으므로, 사망일부터 3개월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시작됩니다.
- 후순위자(손자녀, 형제 등)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선순위자가 전부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때 비로소 상속개시 있음을 안 것입니다.
판례는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 등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1000조 1항 1호, 2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1042조 내지 1044조를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 33872 판결).
특별한정승인 = 3개월 이후에 하는 한정승인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 신고서
적법한 형식을 갖춘 신고서(한정승인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신고서 기재내용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신고 취지와 신고 원인
- 신고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
신고서 첨부서류
- 피상속인(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말소자등본
-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상속재산목록
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부채(소극재산)도 기재해야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인 경우에는 채무초과의 취지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도 적어야 됩니다(민법 제1030조 2항).
법원의 심리
법원은 형식요건을 갖췄는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심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심판
신고가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은 법원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고 심판서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송달합니다.
심판서의 주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9. 12. 31.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입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한정승인의 효력 발생은 신고가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리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 즉 수리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한정승인의 철회·취소·취하·상속포기로 신고취지 변경
- 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결정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 의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2항).
- 신고하고 수리되기 전이면 취하 또는 상속포기신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의 절차
공고·최고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공고 및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적극재산만을 말합니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최고를 안 해도 됩니다. 신문공고·최고는 청산을 위한 준비절차인데 상속재산이 없으면 청산절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없어서 어떠한 상속채권자에게도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히
상속재산관리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배당 변제
한정승인자는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채권액의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해야 됩니다. 상속재산이 파산하는 것이지 상속인이 파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정승인은 채무초과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상의 배당 절차가 진행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는 2016년 기준 통계로는 1%도 안 됩니다.
청산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파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우법무사는 상속재산의 파산절차가 거의 알려져 있지도 않던 2005년에 처음으로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한 이후 아래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 상속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어서 한정승인의 효력을 오해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 고인이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있었는데, 고인의 형제들 사이에 상속지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고인의 재산이 상가 수분양권인데 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하여 미등기인 경우
- 고인이 개인사업자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수십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