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상대 소송의 답변서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을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채무의 무조건 승계로부터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소장과 함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법원에서 송달되어 올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했다가 사망 사실을 알고 상속인들로 피고를 정정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속인들을 피고로 한 소장을 제출했을 때는 소장만 송달되어 옵니다.

  • 상속포기를 했어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되면 돈을 갚을 수 밖에 없습니다(2008다79876).
  •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으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책임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었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자기 고유의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이미 한 경우

  • 채권자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등의 사실은 어떤 공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심판서만 존재합니다.
  • 상속포기 등을 했다는 답변서와 함께 증거자료로 심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상속포기자가 다투지 않아 패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은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으나(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송이나 청구이의의 소로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9. 5. 28. 위 대법원 판례가 나옴으로써 특별한 경우(채권자가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도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구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한정승인자의 경우는 상속포기와 달리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송으로써 구제 받을 수 있으나(2006다23138), 일단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매우 번거로우니(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최선순위 상속인이지만 상속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몰라서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답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수리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소장을 받은 경우

  •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온 결과 소장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순위자는,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사실이 그렇다면 소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상속포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에 답변서를 내고 나중에 심판서가 나오면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 망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오래 된 채권채무일 경우가 많아서 간혹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멸시효를 주항변으로 상속포기 등을 예비적 항변으로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포기자는 결과적으로 같을지 모르지만 한정승인자는 소멸시효 항변으로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지만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5년, 물건대금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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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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