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준비서류

가압류를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어떤 채권을 얼마나 받을 것이 있는지 소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가능한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 별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빌려 준 돈 – 차용증, 입금증
  • 물건대금 – 매매계약서, 물품인수증, 세금계산서
  • 공사대금 –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확인서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 체불임금 – 체불임금확인서(노동부 발행 또는 사업주 확인), 임금명세서 – 인 경우
  • 어음금, 수표금 – 약속어음, 수표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당좌거래 정지 내역,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한 자료 등 채무자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서류가 없으면 구체적인 정황을 적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지, 그 의사를 언제 어떻게 확인했는지 소명할 있는 자료의 첨부가 요구됩니다. 채무자의 지불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서류로 받은 것이 없으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정황을 적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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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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