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지급명령은 독촉절차를 통해 받는 집행권원이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발령하는 간이한 민사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어떤 청구에 이용할 수 있는가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 포함) 또는 유가증권 청구에만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두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송달 가능: 채무자 주소가 불명하여…신우법무사2026.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