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87474 ::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 방법이 아니고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침해금지등). 의의 재산권상의 청구에서는 소송물인 권리·법률관계에 관해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아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그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