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인지는 주소를 동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역 목록과 대조해 확인합니다1.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가 과밀억제권역입니다1.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도 같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을 제외합니다1.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과 남동 국가산업단지도 인천광역시에서 제외됩니다. 남양주시는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합니다. 시흥시는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제외합니다.
지방세법은 이 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뺀 지역을 대도시라 합니다2.
인용 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