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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22 답변
      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은 압류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은 집행관이 경매에 부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휴대폰은 사용 중인, 생활필수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금지물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뿐 구체적인 품목을 열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댓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영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