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병원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청구권입니다.
의료기기 회사가 먼저 가압류를 해 와서, 병원이 나서서 직원들의 임금으로도 가압류를 하여 우선변제 받도록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느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공단이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지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을 하든가, 압류 및 전부명령이 먼저 되면 임금의 가압류가 의미가 없어 집니다. 채권양도를 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복잡해 집니다.
계속 재촉을 해 왔듯이, 사건 진행내용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가면서 빠른 가압류 결정을 독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당장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또는 추심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의 절차를 위해 가압류와 압류,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판결과 지급명령, 개념, 선후관계, 요건 등을 이해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