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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52 답변
      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1. 처벌을 원해야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고소를 취하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뜻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2. 어떤 재산을 가압류, 압류할지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야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사업주가 지정하는 순서대로이고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월급여부터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댓글: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민사소송 및 궁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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