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을 하였고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아 3자 대면으로 합의를 한 상태이며 12월8일 미지급금에 대한 사업주의 집행계획이 들어오고 나서 체불확인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1. 감독관이 말하기를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려면 고소를 취하하던지 처벌을 원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만 체불확인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전 일반취하서를 제출하고 약속한대로 미지급금이 들어오지 않을경우 다시 진정을 넣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2.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금 총 합계가 대략 2,500만원정도 됩니다.
가압류,지급명령,압류등을 진행할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민사로 진행시 지연이자(퇴지금,급여)등 사업주에게서 최대한 데미지를 주기 위해선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지 않는편이 더 나은지요?
4. 미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일부 지급을 한다면 미지급된 금액중 급여와 퇴직금중 어느것이 먼저 차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