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9 월, 3 주 전에
1 참여
1개 답변
  • 작성자
    • #51345 답변
      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A, B.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 적은 것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C. 소송물가액을 터무니 없이 낮춘 것 아닙니다. 법원 소가는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의 50%를 부동산가액으로 보고 가처분이라 다시 50%를 할 것입니다.

      D. 거짓 진술로 가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가처분을 소송 사기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혼소송에는 소송사기로 볼 여자가 있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E. 고소고발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아래 상속과 재산분할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