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이의 소송에서 받은 화해권고결정은 해당 집행문만 일부취소, 일부집행력배제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해당 집행문에 관련된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사건에서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승계집행문 부여를 통지받으면 한정승인심판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소송으로 하지말고 신청으로 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기판력이 없다 뿐인데 한정승인을 이유로 난 결정에 불복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도 하는 것이 확실하기는 하나 이의신청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 주면 채권자가 굳이 집행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취소될 것이 뻔한 집행을 비용 부담해 가면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