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기는 한데,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입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시효기간의 경과는 소멸되어 버리고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시효기간이 시작합니다.
압류의 종료는 압류의 해제, 피압류채권의 소멸 시점입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추심도 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에는 시효기간은 새로이 시작되지도 않으므로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