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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손님
제 외삼촌과 어머니의 상속과 강제집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외가 식구들은 모두 돌아가셨고 외삼촌과 외삼촌의 누나 되시는 제 어머니만 남아 계셨었습니다. 외삼촌은 외숙모가 집을 나가고 외삼촌 명의의 아파트에 몇해째 혼자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얼마전 집을 처분해야 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외숙모가 외삼촌 집에 가처분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혼이 목적이 아닌 외삼촌이 외숙모로 부터 6백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둘 사이에 채권이 존재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몇년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만난적도 없는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법원 사건 진행 내용을 보니 거기에 한술 더떠 가처분 결정본을 있지도 않은 주소로 보내 폐문부재 후 공시송달로 만들어 외삼촌은 가처분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일이 끝났다는 것 입니다. 미루어 짐작컨데 외숙모가 허위로 차용증 등을 만들어 법원을 설득한 것 같습니다. 외삼촌이 위 사실을 저와 제 어머니에게 말씀 하시면서 법원에 가처분 기록을 열람해서 서류 등의 위조가 있었다면 외숙모를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를 물어 형사고소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법원에 열람 신청도 하기 전에 외삼촌께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 하셨습니다. 외숙모는 사망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숙모의 평소 행실로 봐서는 외삼촌 재산이 한푼도 가지 않았으면 하지만 아직 법적 부부관계라 외숙모가 사망 사실을 안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 되는데요 .
질문
1. 외삼촌은 자식도 없고 외숙모와 제 어머니가 전부 입니다. 재산분할이 되면 외숙모와 제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어 외삼촌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지요?
2. 위 1번이 맞다면 외숙모와 제 어머니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재산이 5억원 이라고 가정할때)
3. 외삼촌이 진행하려고 했던 외숙모에 대한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형사고소 혹은 고발을 제 어머니나 제가(제3자 고발) 외삼촌을 대신해서 진행 할 수 있는지요?
4. 위 3번이 가능하다면… 1차 적으로 법원 가처분 서류를 열람해야 하는데요… 제 어머니나 제가 서류를 신청하고 열람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절차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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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키 마스터
1. 외숙모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보다 후순위입니다.
2. 외숙모가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한 상속결격자가 아닌 이상 어머니의 상속지분은 없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외숙모가 상속결격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범죄의 피해자 외의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4. 열람이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예규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4조(신청권자)① 민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열람ㆍ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2.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로부터 열람ㆍ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3. 소송대리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4.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5.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그리고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만 가능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차용증 등의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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