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남편이 사망했고 남편명의로 아파트 월세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현재 시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월세가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되고 있고 한정승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도 계속 그렇게 될거 같습니다
한정승인시 적극재산에 올린 보증금을 차감된 액수만큼 제가 채워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줘야 하나요?
한정승인 심판서가 나올 때까지는 상속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처분행위가 되므로, 그 때까지의 월세가 공제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를 채워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서가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차감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계속 거주하여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더라도 어쩔 수 없으며, 차감 후 남은 보증금을 한도로 갚아도 되는 것으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소송이라도 해서 현 거주자인 시부모님을 내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자가 내 보내야 하는지?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한 주택 임차권의 상속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제9조 제2항을 보면,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인인 배우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촌 이내의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는 고인과 1촌인 친족입니다.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도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주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혼 배우자가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는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경우 임차권을 배우자가 상속하는지, 시부모가 승계하는지 애매합니다. 이 부분 해석에 대한 판례도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