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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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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개월, 2 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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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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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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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15 답변
      상속등기이선복
      손님

      저의 어머니에게 오래전에 상속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조부가 소유하시던 토지(임야)가 있습니다.

      외조부는 40여년 전 사망하셨고, 당시 외조모와 외동딸(저의 어머니)가 있었고, 20여년 전에 외조모도 사망하시어, 해당 토지의 상속자는 외동딸(저의 어미니) 혼자입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고, 해당 토지에 해당하는 세금 고지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에 해당 토지의 등기를 확인해보니 현재 외조부 단독소유로 보존되어 있고, 2001년에 용인시가 압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아마 재산세등의 체납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1. 지금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면, 취득세(취득세+등록세)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저는 외조부가 사망하셨을 때,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일정 지분 상속취득이 이미 일어났고, 이 후 외조모도 돌아가셨을 떄, 나머지 지분이 어머니에게 상속취득된 것이며, 취득세는 각 시기별로 미납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등록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여, 해당 시청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였더니,

      ‘중간과정(외조모)는 의미가 없고 어머니에게 전체가 상속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없으나, 등록세는 현공시지가의 2.4%다’라는 취지의 답을 들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이었습니다. 특히 등록세로 ‘현’공시지가의 2.4%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만약 어머니가 지금 상속취득하고  필요한 취득세와 밀린 토지세 등을 완납한 후, 미등기 상태로 나중에 저에게 100% 지분으로 상속 해주신다면, 저는 제이름으로 보존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존등기 할 때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굳이 하실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해당 토지로 상속세를 물납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머니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나요?

      복잡한 질문 죄송합니다. 답변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 #51316 답변
      상속등기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담당 주무관의 말 중 2.4% 빼고는 전부 맞는 말입니다. 세율은 0.96%입니다. 등기일 현재의 공시지가 기준 맞습니다.

      보존등기가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어머니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것만 아니라면 등기 안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 #51317 답변
        상속등기이선복
        손님

        정확한 이해를 위해 다시 질문합니다.

        1.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등기하는 경우)가 현 공시지가의 0.96%(0.08+0.016)라는 말씀이시지요? 

        2. 해당 부동산을 어머니가 취득하시고, 등기 없이 사망하시는 경우, 제이름으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물납 부동산으로 사용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 #51318 답변
          상속등기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맞습니다. 단, 어머니가 취득하시고, 등기 없이 사망하시는 경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취득하신 상태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취득세를 내야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위 내용, 외조부에서 질문자로의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어머니의 상속인은 질문자 1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물납 부분은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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