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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개월, 3 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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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투리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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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김성광
      손님

      안녕하십니까?
      모친 상 후에, 피상속인(모친)이 소유한 토지들에 대해 상속인(본인)이 상속 기한 내에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 토지들은 자투리땅(25평 또는 30평 등 작은 면적) 또는 맹지여서,
      피상속인이 그 토지들에 대해 사용할 수 없었고,
      인접한 다른 토지 소유주에 의해서 그 토지들이 암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거나,
      피상속인 생존시 그 토지들을 매수할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인접한 다른 토지 소유주에게 그 토지들에 대해 매매를 권유할 수도 없었고,
      피상속인이 그 토지들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토지들에 대해서 상속인(본인)이 상속을 받지 않거나
      국가에 귀속시킨다거나
      상속을 받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또는 절감할 수 있는
      제도나 절차 등의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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