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해서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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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권손님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아버님께서 작고하시면서 안동시 옥동과 송현동에 땅을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제는 2남 4녀중 마지막 1남 1녀는 배다른 형제이면 저는 이중에서 막내입니다. 현재 어머니랑 살고 있고, 어머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빨리 지분정리를하고, 땅을 처분하여 어머니께서 돌아 가시기전에 아버지께서 남겨놓으신 유산을 누리고 사셨으면 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누나/형들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땅의 가치는 그리 높지 않지만, 주위에 모두 아파트라서 나중에는 가치 상승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궁금한점
1. 지분정리를 통해서 현재 땅을 바로 매도 가능한가요?
2. 상속정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나요?
3. 지분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법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지분정리를 위해서 형제들과 법정싸움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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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키 마스터
1. 지분정리를 통해서 현재 땅을 바로 매도 가능한가요?
이복형제들과 지분을 공유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지분만 매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하여 경매로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눠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정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특별히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분도 없고, 고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분도 없다면 법정지분대로 어머님 3/15, 자녀들 각 2/15로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합니다.
3. 지분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법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등기 법무사 보수는 부동산의 가격, 고인의 연령에 따른 제적등본 발급의 난이도, 협의분할인지 법정지분대로의 상속인지 여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부동산 소재 지번과 고인의 연령, 상속인의 외국인 여부, 상속의 방법을 특정해 주셔야 구체적인 보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4. 지분정리를 위해서 형제들과 법정싸움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법정 지분(배우자 3/15, 자녀 2/15) 대로 상속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법정싸움이 될 것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특별히 기여분을 인정 받아야 한다든가, 누구는 생전 증여를 받았으니 그의 상속지분은 법정지분보다 작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법정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정다툼이란 상속재산 분할심판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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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권손님
재산 형성에 가장 많이 기여한 분은 어머니고 형제들중에 특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신 법정지분으로 진행을 하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형제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서 협의분할 보다는 법정지분으로 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상속방법이라 하심은 협의분할 / 법정지분 이것을 말씀 하시는걸까요?
어머니께서 연세도 많으셔서 형제들이 어머니 돌아 가신후 법정지분을 다시 산정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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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키 마스터
상속방법이란 협의분할이냐 법정지분이냐 우선 따져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협의분할이면 전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법정지분인 경우 일부 상속인이 상속서류 제출 등의 협조를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부 상속인만으로 전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서류를 발급 받기가 번거롭습니다.
어머님이 돌아 가셔도 지분의 변동은 없습니다. 어머님 지분 3/15는 친자에게만 상속됩니다. 따라서 이복형제는 각 4/30, 친자녀는 각 7/30이 지분입니다. 전처의 자녀 4명이 16/30, 친자 2명이 14/30 지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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