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자녀 4명중 2명만 합의하에 상속 등기를 마쳤습니다. 총3명 올라가 있음
그런데 이번에 올라간 자녀 1명을 빼고 올라가지 않은 자녀 1명을 대신 넣을려고 합니다.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하면 될꺼 같은데 이런 경우 증여세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당초 상속분” 이 제일 처음 상속 발생 당시 법정 상속 비율 인가요? 아니면 저희 3명으로 된 현재 상속분 비율 일까요?
증여세나 취득세 발생 하지 않고 명의 변경할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